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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02 1. 시민 생활과 정치 - 2.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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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1>정치 형태와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1)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①민주주의 어원

·고대 그리스의 Demos(민중)와 Kratos(지배하다, 권력)의 합성어 -> Democracy로 정착

·어원상 '민중의 지배'. 즉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함.

②고대 그리스(아테네)의 민주정치 : 모든 시민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정치 형태

    => 치자=피치자 (단, 아테네에서의 시민은 참정권을 가진 남자만) - 제한된 직접 민주정치

 

(2)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①의미 :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활방식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불평등이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원리

②민주적인 생활 양식

·주인의식 : 공동체에 관련된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마음가짐

·비판 : 타인이나 자신의 주장에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 맹목적인 비난은 지양

·타협 : 특정한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조정함으로써 대립을 해소하는 것

·관용 :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인의 비판과 타인의 이질성을 받아들이는 것 -> 개방적인 자세

·다수결의 원리 : 다수의 의사를 전체적인 의사로 간주하는 의사 결정 방식 -> 전원 일치가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합리적인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 (구성원들이 평등. 대화와 토론)

 

<2>인간 존중의 이념

(1)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 인간 존중

①신분이나 성별, 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절대적 권리

②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의 권리이므로 국가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으며 헌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함 -> 입헌주의 원리 정립

③공동체나 국가에 비해 개인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음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2)인간존중을 위한 자유와 평등

①자유

·어떤 정치권력보다 우선하며 국가 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가치

·참다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되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자유의 의미는 단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에만 그치지 않고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유로 확대 됨.

 소극적 자유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 즉 외부로부터 각종 구속이나 타율적인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 -> 국가로부터의 자유(근대 이후-시민혁명)

·인간이 그들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는 사회 계약론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어떠한 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절대적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함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에서 공동체나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인 '적극적 자유', '국가에의 자유'로 의미가 확대 발전됨 -> 참정권 형태로 보장

②평등

·프랑스의 인권선언 -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있을 수 있다.

·현대 민주 국가 - 기회의 평등, 법 앞의 평등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 후천적 속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상대적 평등을 실천해야 함.

 절대적·형식적 평등

 선천적 조건(체력, 성별, 재능)의 차이나 후천적 차이(재산, 직업, 교육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 또는 출발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것 -> 절대적 평등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상대적·비례적 평등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업적이나 능력의 차잉에 따라 대우하는 것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함.

->남녀 고용 평등법, 장애인 복지법

 

(3)인간 존중을 위한 기본권

①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 인간 존엄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②근대 이후 기본권은 국가 권력 이전의 초국가적인 권리이므로 국가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천부인권설이 우세

③현대사회에서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본권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되면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권리라는 주장이 제기

=>천부인권과 실정법상의 권리가 조화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국민을 위한 민주 정치의 원리

(1)민주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 국민 주권주의

①의미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대내적 : 최고의 힘 / 대외적 : 독립성

=>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정당

*헌법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국민의 의사는 어떻게 정치에 반영되나 --- 대의제

①의미 :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

②필요성 : 인구가 많고, 복잡한 정치현실, 국민 모두가 전념할 수 없다.

=> 직접 민주제에서 간접 민주제로 국민의사 반영방법이 변천

③대의제의 문제점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 발생

·행정부의 역할 강화에 따라 의회제를 통한 국민 자치의 원리가 훼손(대의제의 위기, 의회주의 위기)

 

(3)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 입헌주의

·의미 :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 헌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 기본권 보장이 목적

 

(4) 권력을 나누는 이유는 --- 권력 분립

·의미 : 국가 권력을 여러 개의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5) 우리지방의 일은 우리의 손으로 --- 지방자치

①의미 : 지역 주민의 선거를 통해 지방 정부를 구성하여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함

②의의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권력 분립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지역들이 직접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

=> '민주주의 학교', '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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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u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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