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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1)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3)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4) 납부방법 - 원칙) 금전납부원칙 예외) 물납
5) 일반 보상성 -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①국세
②지방세
2) 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①보통세
②목적세
3)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①직접세
②간접세
4)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①인세(人稅)
②물세(物稅)
5)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①종가세
②종량세
6)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①독립세
②부가세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조세평등주의
-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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