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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2. 건당 1만원(경조금20만원) 초과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미수취분과 접대비한도초과액
3.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4.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
5.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산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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