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Study]/회계(Accounting&T)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Lucian* 2014. 4. 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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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과세대상)로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1.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에서 재화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유체물 중 주식, 사채, 어음, 수표, 상품권은 재화로 보지 아니하며 무체물 중 열, 전기 등 자연력 또는 특허권 등 권리는 재화로 본다.

 

(1) 재화의 실질공급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1) 계약상의 원인

①매매계약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조건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

                  여 재화를 인도, 양도

②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

③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재공받는 것

④현물출자, 일반경매

 2) 법률상의 원인

①수용 : 철거를 사업시행자가 하면 재화의 공급O, 재화의 소유자가 하면 재화의 공급X

②강제경매, 공매 : 재화의 공급X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1) 담보제공

2) 사업의 양도

3) 조세의 물납

4) 공매, 강제경매

 

(3) 재화의 간주공급 

구 분

내 용

자가공급

① 면세사업에 전용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 전용

③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

개인적 공급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

사업상 증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본래 자가공급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다만, 위 3가지의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자기사업장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③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위의 내용 중 자가공급의 ③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모두에 대해서 생산,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간주공급은 실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단,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서 용역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노동력, 서비스) 및 그 밖의 행위(임대, 대여)를 말한다.

건설업,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용역의 공급업이다.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과세대상 용역공급의 범위

과세대상 제외 

①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 등

②위탁가공업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

③건설업 : 자재부담 여부에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④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용역의 자가공급

②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③용역의 무상공급

1.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시가로 과세

2.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나,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3.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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